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설명할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천의 미용실에서 일하는 40대가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형태로 일하는 분들의 준비 방법을 다룹니다.
"저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미용실에서 몇 년째 일하고 계셨지만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고, 4대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매달 받았지만 명세서는 없었고, 일부는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신청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이 업종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미용실뿐 아니라 학원, 소규모 매장, 배달,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채무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아파서 며칠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고, 그 공백을 카드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없다고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편할 뿐, 그것으로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소득을 설명하기 위해 모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로 들어온 급여 입금 내역 —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 근무 사실 확인서 — 사업주가 근무 기간과 급여를 확인해 주는 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부분이 있다면
- 업무 관련 메시지나 근무 일정 기록 — 근무 사실을 뒷받침
- 본인이 정리한 수입·지출 기록

여기서 핵심은 계좌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들어온 기록이 몇 년치 남아 있으면, 명세서가 없어도 소득의 꾸준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남은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없는 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둘째, 그렇다고 정확한 금액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로 들어온 부분을 기준으로 하되, 현금 수령분이 있다는 사실과 대략적인 규모를 밝히고 생활비 지출 수준으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감추지 않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급여는 계좌로 받으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치 기록이 쌓이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당장 신청이 급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 준비를 먼저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너 달만 계좌로 받아도 소득의 윤곽이 잡히고, 그만큼 설명이 쉬워집니다. 준비 없이 신청해 소득 산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시간이 덜 듭니다.
사업주에게 부탁하기 어려울 때
근무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무 사정을 알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서가 없으면 절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 내역과 다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법원이 사업주에게 통지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확인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알려질 수는 있어도, 절차 자체가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생기는 다른 문제
소득 증명 외에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게 되고,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런 고정 지출은 생계비 산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므로 납부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태라면 그 사실도 확인합니다.
퇴직금이 없다는 점도 이런 형태로 일하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급여소득자 사건에서는 퇴직금 예상액이 재산으로 평가돼 변제금에 반영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부담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부족한 대신 계산이 단순해지는 면도 있는 셈입니다.
절차 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 업종은 가게 사정에 따라 근무처가 바뀌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절차 중 이직 가능성을 미리 짚어둡니다.
이직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달라졌다면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변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고 납입 금액만 달라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잠시 일이 끊긴 기간이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을 조용히 밀리면 절차가 폐지되고 그동안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대응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졌나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 산정이 쟁점이었으므로, 그만큼 근거를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생계비 쪽에서는 함께 사는 가족 관계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계획을 짜는 것이 완주의 조건이므로, 좋은 달이 아니라 평범한 달을 기준으로 금액을 잡았습니다.
인가까지 — 인천지방법원의 판단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났고,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서류가 부족했음에도 소득의 실체가 자료로 설명됐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시각 — 서류가 없어서 못 한다는 말
상담에서 "서류가 없어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몇 년씩 미루십니다.
그런데 서류가 완벽한 분은 드뭅니다. 정규직으로 오래 일한 분이라면 채무가 이 정도까지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절차가 필요한 분들은 대체로 불안정한 형태로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도가 그런 분들을 배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계좌 내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금 통장에 몇 년치 입금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4대보험도 없으면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소득이 실제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정해진 계약서 없이 매출 배분 방식으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매장의 정산 자료로 월 소득을 확정했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을수록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절차를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이 없어서 신청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 급여를 계좌와 현금으로 나눠 받고 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생계비에 반영되는지 모르겠다
- 사업주에게 알리기 어려워 상담을 미루고 있다
통장에 남아 있는 몇 년치 입금 기록과 신용정보 조회 내역, 이 두 가지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 달을 준비하고 신청하는 편이, 준비 없이 신청해 소득 산정에서 다투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